
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 서비스다.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특례시는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건축·토목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시설 6급 베테랑 팀장 2명을 민원매니저로 지정해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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